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 1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제적)
- 2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 3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제적)
- 4중간시험 종료일까지 통산하여 무단결석기간 4주 이상인 경우 (장기결석제적)
- 5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 (학사경고제적)
- 6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 (유급제적)
- 7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퇴학제적)
- 8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자퇴제적)
유의사항
- 1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2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관련근거
학칙 제26조 ~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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