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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제적요건

  1. 1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미복학제적)
  2. 2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3. 3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미수강제적)
  4. 4중간시험 종료일까지 통산하여 무단결석기간 4주 이상인 경우 (장기결석제적)
  5. 5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 (학사경고제적)
  6. 6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 (유급제적)
  7. 7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퇴학제적)
  8. 8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 (자퇴제적)

유의사항

  1. 1등록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2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관련근거

학칙 제26조 ~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