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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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여 졸업을 유예하는 것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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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학기 학사공지를 통해 세부일정 안내 (1학기는 7월 중순, 2학기는 1월 중순)

지원자격

  1. 1졸업예정자인 재학생 중 수료 또는 졸업이 가능한 자

    영역별 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논문 미통과인 수료예정자도 신청 가능

  2. 2아래의 경우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
    •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총 학점은 초과되었으나 영역별 학점이 부족한 경우
    • 조기졸업대상자 및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생 신청 불가

    해당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 해당과정을 중도포기한 것으로 처리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총 2회(1년)로 제한합니다.

등록사항

  1. 1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유예비(정규학기 등록금의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2. 2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학점이수를 위해 수강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유예비는 없으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유예비 또는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됩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록사항을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수강신청학점, 등록금)로 정보제공
    수강신청을 안할 경우 수강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학점 등록금
    정규학기 등록금의 5.5% 유예비 납부 3학점 이하 해당학기 수업료의 1/10 납부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해당학기 수업료의 1/3 납부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해당학기 수업료의 1/2 납부
    9학점 초과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납부

학적사항

  1. 1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학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졸업예정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2. 2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해당학기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3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횟수는 학기 단위로 통산 2회(총 1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4. 4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수료 비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수료 비교를 구분별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료로 정보제공
구분 학사학위취득 유예 수료
신청여부기간 내 온라인 신청별도 신청 불필요
등록금 납부 여부납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상이)납부하지 않음
수강신청가능불가
발급 가능 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 재적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수료증명서 / 성적증명서

관련근거

학칙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