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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가능교과목

  1. 1대면 수업
  2. 2실시간 화상 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공결 신청 불가
  3. 3실시간 화상수업(ZOOM)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LMS 수업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요일만 공결 신청 가능
  4. 4LMS수업은 출석인정 기간 내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순번, 절차, 비고로 정보제공
순번 절차 비고
1 공결 신청 (홈 > 학사안내 > 수업 > 공결 안내 및 신청 > 공결신청 바로가기 ) -
2 ① 공결신청서 ② 공결 사유 증빙 서류 공결 신청 페이지 온라인 업로드※ 공결 신청일 2주 이내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
3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허가 -
4 허가 완료(공결허가서 출력 가능) 확인 후, 전자출결 내 공결처리 여부 확인 허가 후 일주일내
5 취·창업공결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수강교과목 교·강사에게 공결승인서 제출※ 이후 과제 및 시험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허가 즉시

※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 허가 등 관련 문의는 아래 단과대학별 행정지원실 연락처 참고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을 공결사유, 공결인정 기간, 필요증빙서류로 정보제공
공결사유 공결인정 기간 필요증빙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전염성 질병감염시만 제출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교육실습 또는 대학(학과)이 주관하고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실습 등 해당기간
교내 부서에서 주관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주요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가 해당기간
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해당기간
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해당기간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계절학기중에는 1일 이내) 해당사항 없음
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소요기간 참가확인서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행사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해당기간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해당기간 취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창업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해당기간 해당사항 없음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1. 1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2. 2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를 구분, 연락처로 정보제공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인문과학대학
somi0903@dau.ac.kr
051-200-7003~4 건강과학대학
kmr0521@dau.ac.kr
051-200-7902~3
자연과학대학
soban@dau.ac.kr
051-200-7203~4 의과대학
whoareu@dau.ac.kr
051-240-2903
사회과학대학
alswjd5457@dau.ac.kr
051-200-8603 국제대학
huilin8072@dau.ac.kr
051-200-8704
경영대학
hbhz02@dau.ac.kr
051-200-7403~4 소프트웨어대학
koh0042@dau.ac.kr
051-200-5822
생명자원과학대학
kmr0521@dau.ac.kr
051-200-7503 간호대학
jheekim@dau.ac.kr
051-240-2692
공과대학
kart@dau.ac.kr
051-200-7603~5 석당인재학부
khlee@dau.ac.kr
051-200-8752
디자인환경대학
mkson@dau.ac.kr
051-200-5903~4 예술체육대학
kmipark@dau.ac.kr
체육,태권도 051-200-7803
음악,미술,공예 051-200-1702
융합대학
hsh1119@dau.ac.kr
051-200-5763~4 창업지원단 051-200-6359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1. 1학생 공결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합니다.(단, 체육특기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 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
  2. 2공결 신청은 사유발생 전후 2주 이내(휴일 포함,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공결은 사유 발생 후 3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3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 사실을 반드시 담당교강사에게 보고 후, 과제 및 시험 등의 사항을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4. 4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기말고사 기간 중 2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등)를 기간 내 제출(별도 공지 확인) 필요합니다.
  5. 5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6온라인으로 공결신청 후, 2주이내 또는 수업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7. 7계절학기 일반 공결
    •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8. 8계절학기 취업공결
    •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9. 9창업 공결 신청 등은 창업지원단 행정지원실(200-6359)로 문의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