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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학점 제도

사회봉사학점이란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 기능을 강화하고 재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도입된 학사제도입니다. 본 교과목은 사회봉사학점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중간점검, 성과공유회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봉사활동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학기 인정기간 내 모든 활동 완료 시 학점(24시간 이상)으로 인정되며, "자유선택"으로 "Pass(P)"로 표기됩니다.

봉사활동의 학점 인정기간

  • 1학기 : 직전년도 12월 1일 ~ 해당년도 5월 31일 사이의 활동
  • 2학기 : 해당년도 6월 1일 ~ 해당년도 11월 30일 사이의 활동

사회봉사학점 인정과정

  1. 1사회봉사학점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 2사회봉사학점 관련 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등
    •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수강
    • 봉사기관 선정 및 활동 (※ 학점 인정기간 내 자유롭게 진행)
    • 중간평가
  3. 3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및 봉사활동보고서 제출 [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4. 4시상식 진행 (※ 봉사활동보고서 검토를 통한 봉사활동 우수자 시상)
  5. 5학점 부여

    수업운영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장소

1) 제출서류

  1. 1사회봉사학점 신청서 및 봉사계획서
  2. 2사회활동 확인서, 봉사활동보고서 각 1부

2) 제출장소

  • 캠퍼스 : 학생복지과[대학본부 및 인문과학대학(S01) 2층 221호]
  • 부민·구덕캠퍼스 : 소속 학과사무실(학생복지과로 교내우편 발송)

봉사기관 인정 범위

  1. 1무급 원칙(금전적 대가를 받은 봉사활동 인정불가)
  2. 2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365 자원봉사포털(행정자치부), 문화품앗이(문화체육관광부) 등],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자원봉사 수요처
  3. 3헌혈 1회 당 봉사활동 4시간 인정(2022-2학기부터 헌혈 횟수 제한 없음)

학점이수 인정 및 성적처리

  1. 1사회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은 사회봉사 Ⅰ·Ⅱ·Ⅲ(자유선택교과)으로 각각의 사회봉사학점은 1학점(24시간 이상)으로 인정

    2011학번까지 : 졸업사정 시 이전 이수구분인 "핵심교양"으로 인정 가능

  2. 2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3. 3한 학기 당 최대 2학점(48시간 이상)까지 인정
  4. 4전체 재학기간 동안 최대 3학점까지 인정
  5. 5사회봉사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6. 6사회봉사학점은 성적표상에 P(Pass)로 표기하며, 학업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제외

학점 인정 불가 사유

  1. 1동일한 봉사 실적으로 "봉사와 헌신(GEN013, 교양필수)" 또는 "자기이해와 봉사(FRE199, 자유선택)" 교과목과 중복 인정 불가

    봉사와 헌신 관련 문의 : 기초교양대학 200-6432~4

  2. 2사회봉사활동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3. 3사회봉사학점 신청서 및 봉사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4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5. 5중간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6. 6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