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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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에 따른 재수강 제도 안내(요약)

재수강 안내를 구분, 2014학번까지, 2015학번부터, 2017학번부터, 2019학번부터로 정보제공
구분 2014학번까지 2015학번부터 2017학번부터 2019학번부터
재수강 신청 학점
(등급)
B+ 이하 C+이하 좌동 좌동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 수
제한없음 학기당 6학점 좌동 좌동
재수강 신청 교과목
취득 성적 상한
제한없음(A+) A 좌동 좌동
추가재수강 제도 신청가능 제도폐지 좌동 좌동
재수강 후 취득성적
'R'(Retake) 표기
- - 성적증명서
상 'R' 표기
좌동
재수강 횟수 1회로 제한 - - - 동일명칭 및 유사및
대체교과목 1회 제한
(단, F등급 제외)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1. 1재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 또는 수강 정정 기간에 재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2. 2재수강신청 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 재수강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3재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수강취소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 기 취득한 성적이 삭제 처리되므로 4월(1학기), 10월(2학기) 초 성적조회를 통해 이전 성적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처리

  1. 1재수강 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한 성적은 취소됩니다.
  2. 2재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하여도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2014학번 이전 재수강 신청 안내

신청가능 교과목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B+등급(평점 3.5) 이하 등급(B+, B, C+, C, D+, D, F)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학점학칙 제32조에 의한 최대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2015학번 이후 재수강 신청 안내

신청가능 교과목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평점 2.5) 등급 이하(C+, C, D+, D, F)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학점학기당 6학점 이내(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각각 6학점 이내)
취득 성적 상한재수강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까지 취득 가능함(A+ 취득 불가)

※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이 재수강한 경우 성적표에 ‘R(Retake)’ 표기

※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한 학생이 재수강한 경우 동일 교과목(유사 및 대체 포함) 2회 이상 재수강 금지(단, F등급 교과목 취득 시 제외)

관련근거

재수강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