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복학예정학기에 등록하는 것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 별도 안내
복학관련 서식
| 복학취소원 |
|---|
유의사항
- 1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합니다.
- 2군 전역자는 실제 전역일자에 맞추어 복학해야 할 해당 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1학기 이수 후 휴학한 자가 3월 1일 이전에 전역했을 경우 → 1학기에 조기복학 하거나 복학 해당학기인 2학기에 복학
- 2학기 이수 후 휴학한 자가 3월 1일 이전에 전역했을 경우 → 반드시 복학 해당학기인 1학기에 복학하거나 학기 개시 전까지 휴학연기 신청해야 함
- 3휴학기간 종료 후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학기 개시 전(1학기 8월, 2학기 2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복학 신청 후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된 후부터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학칙 제25조, 휴·복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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