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바로가기납부기간
- 11학기 — 2월 말
- 22학기 — 8월 말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납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납부대상
해당 학기의 재학생 및 복학생,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재입학생 등
고지서 출력방법
- 1학교홈페이지
- 2학생정보
- 3등록장학
- 4등록금고지서 발급
등록금 납부방법
- 1거래 은행(부산, 농협)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 2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폰뱅킹, ATM기기 이용 포함)을 통해 납부
등록금 납부확인 및 확인서 출력
- 1학교홈페이지
- 2학생정보
- 3등록장학
- 4등록장학내역조회 / 등록금 납입확인서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당해 납부한 등록금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차년도 1월경 발급 가능합니다. (예: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 2023년 1월 발급 가능)
학기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금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 변경
| 수강신청 학점 | 대학 | 대학원 | |
|---|---|---|---|
| 학기초과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 ||
| 3학점 이하 | 수업료의 1/6 | 수업료의 1/10 | 수업료의 1/2 |
|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 수업료의 1/3 | 수업료의 1/3 | 수업료 전액 |
|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 수업료의 1/2 | 수업료의 1/2 | |
| 9학점 초과 | 수업료 전액 | 수업료 전액 | |
| 비고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전액이 고지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5.5% 납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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