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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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 11학기 — 2월 말
  2. 22학기 — 8월 말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납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납부대상

해당 학기의 재학생 및 복학생,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재입학생 등

고지서 출력방법

  1. 1학교홈페이지
  2. 2학생정보
  3. 3등록장학
  4. 4등록금고지서 발급

    신입생 - 입학관리과 홈페이지 재학생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납부방법

  1. 1거래 은행(부산, 농협)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
  2. 2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폰뱅킹, ATM기기 이용 포함)을 통해 납부

등록금 납부확인 및 확인서 출력

  1. 1학교홈페이지
  2. 2학생정보
  3. 3등록장학
  4. 4등록장학내역조회 / 등록금 납입확인서

    등록금 납부확인 및 확인서 출력 바로가기

    등록금 납부한 다음날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당해 납부한 등록금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차년도 1월경 발급 가능합니다. (예: 2022학년도 1학기 교육비납입증명서 → 2023년 1월 발급 가능)

학기초과자·학사학위취득유예생 등록금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 변경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유예생의 등록금 비율 안내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대학(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대학원 정보제공
수강신청 학점 대학 대학원
학기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생
3학점 이하 수업료의 1/6 수업료의 1/10 수업료의 1/2
3학점 초과 ~ 6학점 이하 수업료의 1/3 수업료의 1/3 수업료 전액
6학점 초과 ~ 9학점 이하 수업료의 1/2 수업료의 1/2
9학점 초과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비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전액이 고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의 5.5% 납부 -